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의미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달리 정하고 교통재해에 관하여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 유형 ①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과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2]

민법 제10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1997. 10. 30.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한생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본인, 보험기간은 2035. 10. 30.까지로 한 에이스암보험보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개인택시조합은 2003. 9. 30.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3. 9. 30.까지로 한 무배당직장인플러스Ⅲ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망인은 2004. 5. 13. 밤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22:34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5 소재 극동판넬 앞 길에 이르렀을 때 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가슴, 눈썹, 양손 부위 등을 찔려 같은 달 14. 00:45경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교통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②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는 운행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여 그 특정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성명불상자의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교통재해 유형 ①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중이었으므로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전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27
45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4
44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7
43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9 25
42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22.08.08 26
41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23
40 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50
39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43
38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9 27
37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사고후닷컴 2022.09.05 25
36 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33
35 암보험계약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고후닷컴 2022.09.19 31
34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82
33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9 26
32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고후닷컴 2022.09.19 36
31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31 30
30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4
29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26
28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6 25
27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1 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