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3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

​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5. 28. 선고 2007나18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장해의 발생에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나 체질적 요인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판시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2. 원심은, 대한라이프플랜 재해장해보장특약 제9조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재해 및 장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인데,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4. 6.에야 최초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해상태가 된 경우이어서, 위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재해 및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해상태의 진단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약관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판결 등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

  1. No Image 20Sep
    by 사고후닷컴
    2022/09/20 by 사고후닷컴
    Views 2431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No Image 19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9 by 사고후닷컴
    Views 2324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No Image 19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9 by 사고후닷컴
    Views 2359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No Image 19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9 by 사고후닷컴
    Views 2326 

    암보험계약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5. No Image 19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9 by 사고후닷컴
    Views 238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No Image 19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9 by 사고후닷컴
    Views 2296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7. No Image 1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5 by 사고후닷컴
    Views 2330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8. No Image 1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5 by 사고후닷컴
    Views 237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 No Image 1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5 by 사고후닷컴
    Views 214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0. No Image 1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5 by 사고후닷컴
    Views 227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11. No Image 1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5 by 사고후닷컴
    Views 2235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2. No Image 14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4 by 사고후닷컴
    Views 2310 

    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3. No Image 14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4 by 사고후닷컴
    Views 2167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4. No Image 14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4 by 사고후닷컴
    Views 2212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5. No Image 14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4 by 사고후닷컴
    Views 2229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6. No Image 06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6 by 사고후닷컴
    Views 2446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7. No Image 06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6 by 사고후닷컴
    Views 1992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18. No Image 06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6 by 사고후닷컴
    Views 2389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19. No Image 06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6 by 사고후닷컴
    Views 228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20. No Image 06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6 by 사고후닷컴
    Views 2323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