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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출될 치료비나 개호비 등의 지급방식을 정하는 데 법원이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감정 등을 거쳐 예측된 여명기간을 기준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다음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서 생존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명기간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정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공1977, 9945),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공2001하, 2165) /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 324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공1994상, 8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순)

【피고(탈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종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참조).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2는 2002. 4. 16. 05:5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은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았다.


(2)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313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소외 1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경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의 영구장애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되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2003. 12. 31. ‘피고는 소외 1에게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1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는 것 외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04. 1. 1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소외 1은 위 소송 이후에 예상된 여명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2012. 7. 16.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1은 2016. 7. 29.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가 소외 1을 상속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되었고, 그 전에 자신이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새로이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게 되어 그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그중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부분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등 참조). 특히 전문적인 감정 등을 거쳐 예측된 여명기간을 기준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다음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서 생존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명기간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정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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