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못해"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직장 내 성범죄 피해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다2637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사망한 B 씨의 직속상사였다. A 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고 결국 피해자 B 씨는 201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B 씨의 혼전임신 여부나 성생활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B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험금 1억 5800여 만원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공단에 1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B 씨는 모두 동일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로 근료자인데, A 씨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B 씨가 자살했고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며 "A 씨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B 씨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갖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돼 공단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2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든 뒤 사망한 母子… 전남편과 친정부모 모두 보험 수익자 사고후닷컴 2025.06.18 342
771 아파트서 든 단체화재보험 다른 집 소유자는 '타인' 사고후닷컴 2025.06.18 362
770 극기훈련에 어학시험까지…'심정지 사망' 국가기관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5.06.18 374
769 '포항 택시 투신 사망 사건' 택시기사·SUV 운전자 무죄 확정 사고후닷컴 2025.06.18 426
768 주가 급락과 상사의 폭언…증권사 직원 사망, 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사고후닷컴 2025.06.18 441
767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사고후닷컴 2025.06.18 439
766 지붕 공사하다 추락해 장해 6급 판정 20년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5.05.23 1335
765 거짓말로 보험 가입 후 백혈병··· “보험금 지급 안 돼” 사고후닷컴 2025.05.23 1343
764 새벽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본인에게 책임 90% 있다” 사고후닷컴 2025.05.23 1314
763 무면허 음주운전 4번 했는데 치료감호 청구 안 한 건 잘못 사고후닷컴 2025.05.23 1275
762 '직업 변경' 보험회사에 알릴 때 어떤 보험인지 특정 안 해도 통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5.05.23 1323
761 종합보험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적법 사고후닷컴 2025.05.20 1164
760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5.05.20 1204
759 대법원 전합,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은 '상속 후 공제'해야" 사고후닷컴 2025.05.20 1121
758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손배소 승소 확정 사고후닷컴 2025.05.20 1100
757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없다” 사고후닷컴 2025.05.20 1130
756 수습 중 극단 선택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사고후닷컴 2025.03.11 1296
755 트랙터 조작하다 중상, 교통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25.03.11 1224
754 법원, '감정관리센터' 설치 추진…내년부터 본격 시행 사고후닷컴 2025.03.11 1168
753 출근 중 뇌출혈… “기저 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5.03.11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