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인 B 씨 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A 씨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 거래되는 실적에 따라 고객과 회사 양측으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속성 자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히 A 씨는 2020년 6월까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권거래실적이 없다시피 해서 성과급이 1500 원에 불과하다가 7월경부터 거래량이 폭주해 9월에는 성과급 450만 원을 받았고, 이러한 상승 추이에 비춰 볼 때 사망 직전 12주간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상당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과 A 씨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거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은 총체적으로 A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근무환경, 방식 및 거래 실적의 증가 추이 등을 비롯한 전후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A 씨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며 "비록 A 씨가 20여 년간 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으나 10년 동안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흡연 정도가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54
68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3
679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2.10 52
678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3 51
677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1
676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50
675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674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4 49
673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46
672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671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6
670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관리자 2022.03.28 46
669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사고후닷컴 2023.03.22 45
668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5
66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4
666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23 44
665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8.24 43
664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43
663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자 2022.03.28 43
662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사고후닷컴 2022.11.08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