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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1968~1970년 베트남 전쟁에 위생병으로 참전했던 A 씨. 전우 수십 명의 죽음을 목격한 A 씨는 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전역 후 지속적인 우울감에 시달렸다. 전우들이 사망하던 장면이 꿈에 반복적으로 떠올라 불면증을 겪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전역 45년 만인 2016년에 병원을 찾아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보훈처는 전쟁 이후 45년 후에 받은 PTSD 진단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역 후 PTSD 진단을 받은 참전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A 씨의 PTSD 피해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베트남전 참전 군인 A 씨가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중 PTSD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역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PTSD 진단을 받았더라도 발병 시점을 처음 진료받은 시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A 씨는 2018년 보훈처로부터 "코뼈와 좌측 견갑부, 요배부 등의 파편창의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나, PTSD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 A 씨는 "보훈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PTSD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 증상이 시작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는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2019다297137)을 인용했다. 이어 "A 씨가 참전 당시 입은 신체 부상(파편창)으로 국가유공자로 부분 인정된 점, 전쟁 당시 A 씨가 전우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전쟁으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1970년 전역 후 2016년까지 PTSD 증상을 중간에 경험했다는 객관적 소견 및 증상호소가 없다 하더라도 A 씨가 병원 진료 중 "자녀 혼사 문제 때문에 정신과에 방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볼 때 PTSD 발병시점을 처음 진료 받은 시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가 병원에서 전투 경험 강도를 측정한 심리 검사 결과 '고도' 판정을 받은 점, PTSD 진단 결과 여전히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이 유의한 점 등이 확인되는 것을 고려하면 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해 행심위의 이번 처분을 이끌어낸 신상민(36·사법연수원 42기·사진)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군 복무(파월) 당시 PTSD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증빙이 있는지 △PTSD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채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PTSD와 유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문제된 여러 판례들을 분석해 인정되는 기준을 수립해 제시하고, A 씨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베트남전에서 입은 상이로 불면증, 죄책감,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 등을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1970년 전역 이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변에서 경험한 지인들이 직접 작성한 상세한 진술서 받아 행심위에 제출했다"며 "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등에서 정신질환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해 PTSD 진단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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