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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생각은…

"금전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탁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다."

12월 9일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공탁법 제5조의2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기존 공탁법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 통지 절차 등을 위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엔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용서 안 했지만

공탁금 수령 확률이 높다면 양형에 고려”

◇ 공탁법 개정 배경은 =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살인, 성범죄, 강도, 사기, 절도 등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요소(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유리한 양형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문제도 생겼다.

개정 공탁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엄벌 입장에 공탁 이뤄졌다고

유리한 양형 요소 될지 의문”

◇ '피해자 용서 없는 공탁'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까 = 일반양형인자와 일반참작사유는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관이 양형판단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공탁을 한 피고인과 하지 않은 피고인과의 차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한 고법 판사는 "공탁을 했다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통상의 합의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공탁된 경우나 유사한 사건이지만 공탁 금액이 각기 다른 경우, 금액의 차이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산범죄와 달리 '상당한 금액'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너무 어려워 공탁에 따라 양형에 어떻게 차이를 둘지는 법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라며 "피해자가 용서는 안 했지만 공탁금을 수령하는 확률이 높다면 양형에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도 않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하면서 엄벌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경우 공탁이 이뤄진다고 해서 얼마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겠느냐"며 "개정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 공탁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선고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양형판단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39·변호사시험 2회)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탁 제도가 시행되면 피고인의 양형 사정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의사 존재) △피해자는 처벌의사 유지하나 공탁으로 피해회복 △표면적으로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이 된 것처럼 보이나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자 형식적으로 공탁이 된 경우 등으로 나뉠 텐데, 이 경우에도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의 피해보상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존 양형기준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용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공탁과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 태도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처벌불원의사 만큼 피해회복 역시 양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나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과한 경우 형사공탁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안재명 기자 sypark·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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