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법, “승차거부 해당”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소송(2022누427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A 씨가 내리라고 요구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A 씨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 하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가 다가오길래 탑승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탑승했고, 내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20년 2월 A 씨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수차례 주취 승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주취 승객을 피하고 있다"며 "갑자기 막무가내로 승차해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기에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시한 것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와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라며 "B 씨는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 씨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차거부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원글보기


  1. '무면허 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Date2023.03.22 By사고후닷컴 Views62
    Read More
  2.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Date2023.03.22 By사고후닷컴 Views45
    Read More
  3.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Date2023.03.22 By사고후닷컴 Views55
    Read More
  4.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Date2023.03.22 By사고후닷컴 Views55
    Read More
  5.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Date2022.11.28 By사고후닷컴 Views81
    Read More
  6.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35
    Read More
  7.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38
    Read More
  8.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34
    Read More
  9.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47
    Read More
  10.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42
    Read More
  11.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13
    Read More
  12.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13.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14.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82
    Read More
  15.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33
    Read More
  16.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31
    Read More
  17.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Date2022.09.06 By사고후닷컴 Views41
    Read More
  18.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Date2022.09.06 By사고후닷컴 Views41
    Read More
  19.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Date2022.08.29 By사고후닷컴 Views76
    Read More
  20.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Date2022.08.29 By사고후닷컴 Views6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