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615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C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08년부터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87.5~300%에 달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28~50%까지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C 씨는 사고가 나기 약 4개월 전인 2018년 8월 B 보험사와 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해당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책임보험자인 B 보험사를 상대로 C 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목표·성과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일실소득을 청구했다.

B 보험사는 "A 씨가 수령했던 각각의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선 A 씨가 다니던 기업에서 지급받았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A 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지급받은 목표, 성과 인센티브가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과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목표 및 성과 인센티브는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관리자 2021.11.11 26
700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사고후닷컴 2024.04.12 19
699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57
698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11 13
697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관리자 2022.03.28 19
696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8
695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24
694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관리자 2021.12.13 21
693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관리자 2021.11.08 19
692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5.09 23
691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2.11.08 28
690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16
689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19 26
688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17
687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관리자 2021.12.13 34
686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15
685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4 19
684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21
683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4
682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사고후닷컴 2023.08.17 1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