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양형위,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 추가 설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2-14 오후 5:53:35

기존에는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까지 선고가 권고된다. 만약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일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했다.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에게 감경 요소가 있는 겨우,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감경 요소 없이 기본 영역의 경우에는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 원으로,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2개월 또는 벌금 300~1000만 원으로,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의 형량 범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상·치사 후 도주의 행위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 영역을 기존 징역 8개월~2년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조정했다.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는 기본 영역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는 기본 영역을 4~6년에서 4년~7년으로 높였다. 가중 영역의 경우, △치사 후 도주는 징역 5~10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6~12년으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로 설정했다.

△어린이 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을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 치사의 경우에는 기본 영역을 징역 2~5년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관리자 2021.11.11 14
20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관리자 2021.11.11 14
19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관리자 2021.11.11 14
18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관리자 2021.11.09 14
17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4
16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4
15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4
14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13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4
12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관리자 2021.12.10 13
11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관리자 2021.11.11 13
10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10 13
9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3
8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3
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3
6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12
5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12
4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관리자 2021.11.11 12
3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관리자 2021.11.11 12
2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