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망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공원에 있는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하체 중량함(무게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농구대의 기둥을 잡고 위로 올라가던 중 농구대 상단이 앞으로 쏠려 농구대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농구대의 백보드 아랫부분에 두부 송상을 당하여 당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성동구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체결했음에도 농구대에 매달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농구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구석으로 이동해 놓았음에도 망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농구대가 쓰러져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면 보수 예정 안내문과 함께 사용 시 농구대가 앞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내용 및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하고, 이동식 농구대이므로 구석으로 옮겨놓기만 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끈이나 테이프 등을 둘러 놓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표시를 하는 등 농구대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히 표시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의 판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 성동구청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가 농구대를 올라가서 사고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