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량에 화목(폐목)을 적재한 후, 화물 위에서 덮개를 정리하던 중 발이 폐목에 박혀있던 못에 걸려 중심을 잃고 화물차량에서 추락하여,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신체감정결과 23%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22,591,280원,의 요양급여 16,122,060원, 장해급여 일시금 15,40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며 재판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을 감안, 피고에게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 사례입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이자 포함 1억 9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