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원고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은 뒤 위 학교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5%의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 주장
교육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5mm 미만의 전방 동요이므로 장해 기준에 미달된다고 주장하며 감정의에게 수차례의 사실조회를 하며 반박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명백히 교육 활동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나. 장해 기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도 학교안전법과 마찬가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15%라고만 규정하였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음을 밝혔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교육 활동’에 해당함이 명백함과 동시에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결하였지만 피고 측 항소하였고
항소심 결과 또한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