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야간에 8톤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바퀴 문제로 위 도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신체감정 결과 20% 5년간의 후유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과실이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피고는 피양 불능 상태로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