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소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특별약관 있었다면

자동차 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은 '소송 제기 시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A 씨는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라며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특별약관에서의 실제손해액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약관의 해석상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 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2023-07-02 09:04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12
620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4
619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21
618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5
617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9
61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615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19
61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613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61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15
610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20
609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608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0
607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60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7
605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15
604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3
603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12
602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