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행인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신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23고단5162).

 

신 씨 측은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신 씨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신 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술을 받는다며 인근 성형회과에서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2회 투여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사고 발생 후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달려와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에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구호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이후에도 건물 외벽의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한수현 기자 2023-10-16 13:59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7 41
640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41
639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관리자 2021.12.13 41
638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관리자 2021.11.10 41
637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사고후닷컴 2022.08.17 40
636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40
635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09 40
634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관리자 2021.12.09 40
633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0
632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40
631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40
630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40
629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9
628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자 2021.12.10 39
627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15 39
626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했지만… 대법원, "보험금 줘야" 사고후닷컴 2023.12.07 38
625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사고후닷컴 2022.08.11 38
624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관리자 2021.12.10 38
623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38
622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