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규 기자 2024-02-10 08:03

 

원글보기


  1.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2.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3.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4.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5.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6.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7.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8.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9.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10.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11.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12.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13.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1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인정…"도주 혐의는 부인"

  15.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16.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17.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18.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19.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20.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