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홍윤지 기자 2024-02-19 10:45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720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7
719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8
718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8
717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8
716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8
715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8
714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9
713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9
712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9
711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10
710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10
709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10
708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10
707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706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10
705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0
704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10
70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10
702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