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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변호사에 대해 벌금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8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유 모 씨에게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1664).

박 판사는 "유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신호를 기다리던 A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이 사고로 A 씨는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는 경찰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유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A 씨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유 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영 기자 2024-09-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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