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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에서 그룹 레슨을 받다가 기구에서 떨어져 회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운영 업체가 해당 강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신정민 판사는 8일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3가소2455945)에서 “B 씨는 A 사에 45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A 사는 2018년 11월 중순 C(81) 씨와 100회 그룹레슨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A 사와 강사위탁계약을 체결한 B 씨는 C 씨가 속한 그룹에 레슨을 진행했다. C 씨는 기구 위에서 이른바 고양이 자세를 취한 채 B 씨의 설명을 듣다가 관이 뒤로 밀려 허리가 꺾이면서 기구에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좌측 견관절 탈구와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된 C 씨는 A 사와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A 사와 C 씨가 공동해 18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A 사는 C 씨에게 2250여만 원을 지급한 뒤 D 씨를 상대로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필라테스는 기구를 사용하는 근력 운동으로 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고, 그룹레슨은 최대 6명에게 강사 1명이 수업을 진행해 모든 회원에게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 사는 계약 당시 75세의 C 씨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운동능력에 대해 충분한 상담이나 검토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고 B 씨는 사고 전 A 사의 대표에게 70대 회원에 대한 그룹레슨이 위험하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회원 상태에 맞춰 강습하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가 4명의 회원을 상대로 동작을 시연하던 중 C 씨가 먼저 판을 미는 동작을 시작하다가 스프링의 장력을 이기지 못해 기구에서 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A 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가운데 B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판사는 B 씨가 강사계약 위탁서에 따라 사고가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된 다는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 았다.

박수연 기자 2024-11-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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