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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4고단4074).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을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의 위치정보와 속도 기록이 사고기록장치(EDR)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가속·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재명 기자 2025-0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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