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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상사의 폭언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진 증권사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고인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7685)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05년 B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으로 주식 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출근 후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심장파열이 기재됐으나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따른 결과로 변이형협심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2월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처분했다. 공단 처분에 불복한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1년 4월과 5월 공모주 청약 건수 증가로 주식 주문과 고객 상담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2021년 1~3월 평균 2~3건이던 하루 주문 건수가 4월 31.7건, 5월 62.7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쓰러진 날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C사의 상장일로, A 씨는 주가 급락 상황에서 주식 주문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상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A 씨가 쓰러진 것이 그 직후여서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음주를 지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에 따른 변이형협심증 증상 발현은 음주 후 몇 시간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사라질 무렵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A 씨는 출근 후 근무시간 중에 쓰러져 음주 그 자체가 증상 발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진영 기자 2025-02-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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