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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사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을 70세로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판결이다.

변호사·법무사 70세

 

가동연한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를 뜻한다. 통상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5세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로 30년 만에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전문직은 직종마다 가동연한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직종 내에서도 사건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동연한은 70세다. 대법원은 두 차례 판결로 변호사(92다37642)와 법무사(92다7269)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했다.

의사 65세 ··· 하급심에선 70세 판결도

 

의사의 가동연한은 1979년 9월 대법원 판결(79다284) 이래 만 65세로 인정돼 왔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두 차례 판결(93다3158, 95다1361)로 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유지했다. 2019년 부산지법은 기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영상의학과 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8나56336).

 

하지만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2018가합505171).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경험칙의 기초가 된 요인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했고, 기존 대법원 판결 후 40년이 지난 현재 한국 사회의 의료 종사 상황에 따라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의사 가동연한 엇갈린 판결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나왔다. 2월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5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21가단207108)하면서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잡았다. 일반외과 전문의인 B 씨는 A 씨의 볼에 지방흡입수술을 했는데 A 씨의 안면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한의대 학생이었고, 현재는 한의사로 재직 중이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한의사로서의 가동연한은 만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했다.

 

반면 2019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의대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며 “한의사의 가동연한은 70세로 인정돼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특수 직업인 한의사에 대해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연령별 분포, 한의사의 업무와 성질 및 그 내용 등에 비춰 한의사의 가동연한이 70세가 될 때까지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019나36362).

“대법 판례 따르되 하급심서 상향 추세”

 

실무에서는 가동연한을 정할 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 등의 사건을 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가동연한이 있지만 과학 기술의 발달과 여러 사정에 비춰 하급심 판단 등에서 법원이 가동연한을 상향해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2025-04-0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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