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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3년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교사가 추가로 제출한 질병휴직 변경 신청과 휴직 기간 연장 신청을 교육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월 2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2024구합50471).

[사실 관계]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5년 9월 퇴근길 교통사고로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입어 약 3년 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승인받았다. A 씨는 PTSD에 대한 추가 치료를 위해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2월 21일 치료 기간이 종료됐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A 씨가 2019년 인사혁신처에 제기한 섬유근육통 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신청도 거부됐다. A 씨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장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1년 3월 PTSD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과 섬유근육통 추가상병 인정을 승인받았다.

이후 A 씨는 2021년 12월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섬유근육통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2023년에는 PTSD 재발로 다시 질병휴직을 하게 되며 공무상 질병휴직으로의 변경 신청과 질병휴직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A 씨의 3차례 신청 모두 거부했다. A 씨가 이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인 3년을 모두 사용했고, 새로운 질병휴직은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8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 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교육청의 거부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31일 A 씨가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해 각하한다”면서도 “이후 PTSD 재발로 인한 A 씨의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 질병휴직 연장 신청을 교육청과 위원회가 거부한 명확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인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무원임용령은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질병휴직의 종류를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질병 재발로 인한 새로운 휴직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의 변경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섬유근육통과 PTSD 재발로 인한 질병휴직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새로운 질병휴직이므로, 최초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과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하연 기자 2025-05-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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