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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난 2018년 발생했던 이른바 'BMW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자동차 업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제조물책임법의 '증명 책임 완화' 조항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제조물책임법이 가진 현실적 한계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1.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대법원은 항소심의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 없음'이라는 판단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증명 책임 완화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은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이나 과속 경력 부재 등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추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간접 사실만으로는 사고 당시 '정상적 사용'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량의 제동등 점등 여부엔진 결함과 브레이크 페달 기능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사고 기록상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엔진 결함이 브레이크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운전자의 평소 습관만으로 급발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급발진 사고 입증의 벽: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이번 판결은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소비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증명 책임 완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정상적 사용'이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피해자 측이 전자 제어 장치(ECU) 데이터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량 제조사가 가진 방대한 기술 데이터와 정보에 비해 소비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3.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 급발진 사고 대응 전략

 

그렇다면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합니다.

  1. 사고 직후의 기록 확보: 사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에 페달 작동 상황이 담기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페달 오조작 금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사고 차량 보존: 사고 후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추후 감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BMW 급발진 사고 대법원 판결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재확인하며, 급발진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여전히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송에서는 정확한 사고 기록 확보기술적 증명이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급발진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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