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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3:53
무리한 합의금 요구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가해자(형사)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4대보험 직장. 세후 255 |
| 사고일시 | 2025 년8 월28 일10 시경 |
| 사고지역 | 염창동 |
| 사고형태 | 접촉 사고 |
| 수사단계 | 경찰 |
| 형사합의 | 합의전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보험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가입함 |
피해 정도
| 진단명 | 원래 몸이 안좋은 환자. 디스크, 뇌신경문제 관련 약 봉용 중에 있었다 함. |
|---|---|
| 진단주수 | 전치 2주 |
| 수술관련 | 무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알 수 없음 |
| 현재상태 | 통원치료 중 |
| 사망 | -선택- |
상담 내용
| 내용 | 교차로에서 급정거한 택시를 피하다가 옆 차선으로 이동 중에 옆 차선 뒤에서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서 차량 수리비는 다 보상했지만,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2,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래 몸이 좋지 않은 분이고, 자기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이미 선처리를 받았다고 직접 말했어요. 지난달에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에서는 이번 달 1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공소제기 절차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치 2주에 2,300만 원이 타당한지, 무보험차상해 처리 후 또 청구가 가능한지, 합의가 안 되면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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