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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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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3:53

무리한 합의금 요구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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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가해자(형사)
성함 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4대보험 직장. 세후 255
사고일시 2025 년8 월28 일10 시경
사고지역 염창동
사고형태 접촉 사고
수사단계 경찰
형사합의 합의전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가입함

피해 정도

진단명 원래 몸이 안좋은 환자. 디스크, 뇌신경문제 관련 약 봉용 중에 있었다 함.
진단주수 전치 2주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알 수 없음
현재상태 통원치료 중
사망 -선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급정거한 택시를 피하다가 옆 차선으로 이동 중에 옆 차선 뒤에서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서 차량 수리비는 다 보상했지만,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2,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래 몸이 좋지 않은 분이고, 자기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이미 선처리를 받았다고 직접 말했어요.
그런데도 또 저희에게 합의금 2,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에서는 이번 달 1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공소제기 절차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이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치 2주에 2,300만 원이 타당한지, 무보험차상해 처리 후 또 청구가 가능한지, 합의가 안 되면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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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5.10.13 15:43
    유선상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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