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상대 공제금 청구 소송, 8,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승소(시야 결손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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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학교안전사고 (공제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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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용: 체육 시간 축구 경기 중 상급생이 찬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시야 결손' 장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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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외상성 맥락막변성으로 인한 영구적 시야협착 (일상생활 지장 초래)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피고(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삭감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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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① : 사고 이후 개정된 '교육부 고시' 기준을 적용하면 장해 등급(13급)에 미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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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② :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 학생에게도 50% 이상의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함.
[법무법인 대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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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의 부당성 입증: 장해급여 청구권은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발생하므로, 사고 이후 제정된 신규 고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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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원칙 고수: 학교안전법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생의 과실을 묻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남을 강력히 주장.
3.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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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5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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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요지: 재판부는 공제회 측의 '교육부 고시 적용' 및 '과실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무법인 대산이 산정한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