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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의 승소 리포트] "산재인 줄 알았는데 민사 배상까지?" 추락사고 6,500만 원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도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한 순간에

노동자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중증 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대산이 대리하여 약 6,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작업 현장에서 찾아온 불행

 

원고(의뢰인)는 2019년 3월,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 및 혈종 제거술 등 큰 수술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종종 '작업자의 부주의'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①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구체적 입증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피고가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필수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 교육이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객관적 증거와 변론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②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한 손해액 산정

사고로 인한 장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나타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벌었을 소득)과

향후 필요한 개호비(간병비) 등을 꼼꼼하게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금액: 64,896,187원 (약 6,489만 원)

 

지연손해금: 사고 발생일(2019년)부터의 이자 별도 가산

 

소송 비용: 피고(회사) 7/9 부담 (사실상의 압승)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작업 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들어

일부 과실 상계를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초기 소장 접수 당시 청구했던 3,100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인용받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화면 캡처 2026-05-17 1812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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