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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의 승소 리포트] "산재 보상이 끝이 아닙니다!" 다리 절단의 비극, 민사 손해배상으로 1억 8천만 원 추가 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는 

한 사람의 평온하던 일상과 가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특히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되는 큰 부상을 입었을 때의 

절망감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면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은 최소한의 수급 처리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입은 소득 손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하차 작업 중 코일이 전도되어 다리를 절단하게 된

중대 산재 사고에서, 피고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명하여 

산재 보상금 외에 추가로 약 1억 8,000만 원

민사 배상금을 명쾌하게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6톤 코일의 전도, 순식간에 빼앗긴 일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의뢰인(원고)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 의뢰를 받고 중량 1,656kg(약 1.6톤)에 

달하는 대형 철판 코일 15개를 화물차에 싣고 피고의 사업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하차 작업을 준비하던 중, 피고의 지게차 운전 직원은 의뢰인에게 

코일을 묶고 있는 철제 밴드를 잘라달라며 작업용 가위를 건넸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체를 구부린 채 남아있던 밴드를 절단하는 순간, 

균형을 잃은 거대한 코일이 좌측으로 넘어지며 의뢰인을 덮쳤고,

연이어 바닥에 떨어진 의뢰인의 왼쪽 다리 위를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발 부위의 심각한 압궤손상과 혈관손상을 입었고,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하는 '좌측 슬관절하 절단'이라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원고 잘못 40%? 터무니없는 주장을 무력화하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급여를 받았으나,

평생 한쪽 다리를 잃고 살아가야 하는 소득 상실분과 정신적 고통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대형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가 상차할 때 코일 고정장치를 제대로 안 했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았으니 원고 과실이 최소 40% 이상이다"라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의 철저한 입증 전략과 전문성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① 피고의 과실 주장 반박

대산은 현장 영상과 고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운송 중 코일이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목과 고무패드,

고정로프를 철저히 설치해 안전하게 운송을 마쳤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차 고정 불량 주장은

이 사건 전도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밝혀냈습니다.

 

 

 

 

②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규명

대산은 일시적으로 하차 보조를 하게 된 의뢰인에 대해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코일 전도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 등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

'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완전히 게을리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상차 과실 등은 모두 배척되었으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업 순서를 조절하지 못한

일부 아쉬운 점만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원고 과실 단 20%)로 무겁게 제한했습니다.

 

 

 

 

최종 인용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80,346,295원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이자) 확보: 사고 발생일(2019. 9. 3.)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완전히 인정받아 실질적인 배상 규모를 더욱 높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75%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화면 캡처 2026-07-07 213103.jpg화면 캡처 2026-07-07 2132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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