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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315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343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374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4.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430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5.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432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6.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436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447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450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9. No Image 03Apr
    by 상담실장
    2011/04/03 by 상담실장
    Views 3471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486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09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16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1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532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43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47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72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95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629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19.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630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630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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