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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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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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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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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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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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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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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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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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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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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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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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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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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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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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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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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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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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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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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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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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