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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10Jan
    by 송무팀
    2020/01/10 by 송무팀
    Views 290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No Image 20Feb
    by 송무팀
    2020/02/20 by 송무팀
    Views 203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3. No Image 23Feb
    by 사고후닷컴
    2024/02/23 by 사고후닷컴
    Views 19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4. No Image 26Aug
    by 송무팀
    2019/08/26 by 송무팀
    Views 400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5. No Image 04Dec
    by 송무팀
    2019/12/04 by 송무팀
    Views 280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6. No Image 13Feb
    by 송무팀
    2020/02/13 by 송무팀
    Views 268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7. No Image 30Apr
    by 송무팀
    2019/04/30 by 송무팀
    Views 408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8. No Image 27Dec
    by 송무팀
    2019/12/27 by 송무팀
    Views 216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9. No Image 11Jun
    by 송무팀
    2019/06/11 by 송무팀
    Views 366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0. No Image 02Oct
    by 송무팀
    2019/10/02 by 송무팀
    Views 304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11. No Image 29May
    by 송무팀
    2019/05/29 by 송무팀
    Views 369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12. No Image 08Jul
    by 송무팀
    2019/07/08 by 송무팀
    Views 427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13. No Image 06Sep
    by 송무팀
    2011/09/06 by 송무팀
    Views 6274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14. No Image 0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5 by 사고후닷컴
    Views 133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5. No Image 29Apr
    by 송무팀
    2019/04/29 by 송무팀
    Views 352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16. No Image 16Sep
    by 송무팀
    2019/09/16 by 송무팀
    Views 321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17. No Image 16Jan
    by 송무팀
    2020/01/16 by 송무팀
    Views 269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16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19. No Image 17Mar
    by 상담실장
    2011/03/17 by 상담실장
    Views 5479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185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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