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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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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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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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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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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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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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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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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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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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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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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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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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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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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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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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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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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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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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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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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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