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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01May
    by 송무팀
    2020/05/01 by 송무팀
    Views 255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No Image 24Jan
    by 사무국장
    2014/01/24 by 사무국장
    Views 7421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No Image 20Jan
    by 송무팀
    2020/01/20 by 송무팀
    Views 251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4. No Image 21Aug
    by 송무팀
    2019/08/21 by 송무팀
    Views 404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33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6. No Image 12Nov
    by 송무팀
    2019/11/12 by 송무팀
    Views 332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76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51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9. No Image 09Dec
    by 송무팀
    2019/12/09 by 송무팀
    Views 314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 No Image 29Aug
    by 송무팀
    2019/08/29 by 송무팀
    Views 527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11. No Image 23Oct
    by 송무팀
    2019/10/23 by 송무팀
    Views 306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12. No Image 16Jun
    by 송무팀
    2020/06/16 by 송무팀
    Views 363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1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227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14. No Image 30Mar
    by 송무팀
    2020/03/30 by 송무팀
    Views 245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15. No Image 12Jun
    by 송무팀
    2019/06/12 by 송무팀
    Views 310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16. No Image 14Jan
    by 송무팀
    2009/01/14 by 송무팀
    Views 6010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17. No Image 18Nov
    by 송무팀
    2019/11/18 by 송무팀
    Views 252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18. No Image 24Sep
    by 송무팀
    2019/09/24 by 송무팀
    Views 311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19. No Image 26Feb
    by 송무팀
    2020/02/26 by 송무팀
    Views 209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20. No Image 07Mar
    by 송무팀
    2020/03/07 by 송무팀
    Views 222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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