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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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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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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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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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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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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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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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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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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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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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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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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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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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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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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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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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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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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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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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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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