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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