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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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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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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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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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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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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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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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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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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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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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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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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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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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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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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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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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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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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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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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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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