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Date2020.04.24 By송무팀 Views275
    Read More
  2.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Date2020.05.20 By송무팀 Views384
    Read More
  3.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Date2011.04.05 By관리자 Views4064
    Read More
  4.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Date2019.10.24 By송무팀 Views265
    Read More
  5.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Date2013.03.11 By송무팀 Views6074
    Read More
  6.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Date2019.08.12 By송무팀 Views327
    Read More
  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Date2019.06.07 By송무팀 Views491
    Read More
  8.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Date2019.10.17 By송무팀 Views367
    Read More
  9.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Date2019.07.26 By송무팀 Views330
    Read More
  10. 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Date2020.04.22 By송무팀 Views173
    Read More
  11.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Date2019.05.03 By송무팀 Views323
    Read More
  1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Date2020.01.23 By송무팀 Views262
    Read More
  13.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Date2020.03.09 By송무팀 Views241
    Read More
  14.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Date2020.01.22 By송무팀 Views233
    Read More
  15.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Date2011.09.27 By송무팀 Views7284
    Read More
  16. 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Date2019.11.24 By송무팀 Views237
    Read More
  17.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93
    Read More
  18.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Date2020.03.18 By송무팀 Views297
    Read More
  19.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915
    Read More
  20. 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Date2023.04.10 By사고후닷컴 Views3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