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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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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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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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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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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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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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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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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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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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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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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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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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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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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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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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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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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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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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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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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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