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5. 28. 선고 2007나18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장해의 발생에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나 체질적 요인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판시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원심은, 대한라이프플랜 재해장해보장특약 제9조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재해 및 장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인데,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4. 6.에야 최초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해상태가 된 경우이어서, 위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재해 및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해상태의 진단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약관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판결 등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29
65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28
64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8
63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사고후닷컴 2022.09.01 28
62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1 28
61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2.08.25 28
60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5 28
59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4 28
58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27
57 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1 27
56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1 27
55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7
54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7
53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19 27
52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27
5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5 27
50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1 27
49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9 27
48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24 27
47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4 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