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

민법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공2003하, 178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공2006하, 17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소외 2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당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받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이후 자신은 글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자신을 대행하여 서명하도록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자리에서 소외 2를 대행하여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해 넣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인 소외 2의 서면동의는 소외 2로부터 서면동의를 대행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원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외 2의 적법한 서면동의를 받아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한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인하여 패혈증의 원인균에 감염되어 그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보험사고인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29
65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28
64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8
»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사고후닷컴 2022.09.01 28
62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1 28
61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2.08.25 28
60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5 28
59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4 28
58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27
57 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1 27
56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1 27
55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7
54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27
53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19 27
52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27
5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5 27
50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1 27
49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9 27
48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24 27
47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4 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