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판시사항】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판결요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6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0315 판결(공1992,4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충남중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11.15. 선고 93나3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료분할납입약정에 따라 1991. 5. 4.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제2회 분할보험료를 약정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제2회 분할보험료의 납입일인 1991. 5. 4.로부터 14일의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같은 달 18.까지 제2회 분할보험료를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과 피고의 보험료 영수권자인 피고의 ○○지점 직할영업소 △△대리점 영업소장인 소외 2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납입유예기간까지 원고가 납입하지 못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 분할보험료를 묵시적으로 위 소외 2가 대납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납약정에 의하여 위 분할보험료가 납입유예기간 내에 피고에게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보험계약의 실효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의 법리와 보험자책임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12.10.선고 90다10315 판결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가 실제로 피고에게 위 제2회 분할보험료를 대납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대납약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의 법리와 거래의 실태를 오인하여 사실을 그르친 위법이 있거나 보험료대납약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9.23 30
25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23 30
24 보험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6 42
23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44
22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6 41
21 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47
20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38
19 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7 49
18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7 89
17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79
16 경찰관인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68
15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93
14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52
13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43
12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83
11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0.17 58
10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98
9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80
8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24 88
7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24 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