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9.23 30
25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23 30
24 보험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6 42
23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44
22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6 41
21 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47
20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38
19 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7 49
18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7 89
17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79
16 경찰관인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68
15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93
14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52
13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43
12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83
11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0.17 58
10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98
9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80
8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24 88
7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24 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