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판시사항】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판결요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6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0315 판결(공1992,4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충남중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11.15. 선고 93나3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료분할납입약정에 따라 1991. 5. 4.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제2회 분할보험료를 약정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제2회 분할보험료의 납입일인 1991. 5. 4.로부터 14일의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같은 달 18.까지 제2회 분할보험료를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과 피고의 보험료 영수권자인 피고의 ○○지점 직할영업소 △△대리점 영업소장인 소외 2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납입유예기간까지 원고가 납입하지 못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 분할보험료를 묵시적으로 위 소외 2가 대납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납약정에 의하여 위 분할보험료가 납입유예기간 내에 피고에게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보험계약의 실효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의 법리와 보험자책임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12.10.선고 90다10315 판결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가 실제로 피고에게 위 제2회 분할보험료를 대납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대납약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의 법리와 거래의 실태를 오인하여 사실을 그르친 위법이 있거나 보험료대납약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9 25
25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25
24 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16 25
23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2022.08.16 25
2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6 25
21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1 25
»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사고후닷컴 2022.08.11 25
19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2.08.11 25
18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25
17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사고후닷컴 2022.08.08 25
16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4
15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4
14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4
13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고후닷컴 2022.09.05 24
12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2.08.24 24
11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24 24
10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7 24
9 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23
8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23
7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