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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1. No Image 06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6 by 사고후닷컴
    Views 30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No Image 06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6 by 사고후닷컴
    Views 26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3. No Image 06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6 by 사고후닷컴
    Views 27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4. No Image 21Sep
    by 사고후닷컴
    2022/09/21 by 사고후닷컴
    Views 29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는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5. No Image 24Oct
    by 사고후닷컴
    2022/10/24 by 사고후닷컴
    Views 61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6. No Image 27Sep
    by 사고후닷컴
    2022/09/27 by 사고후닷컴
    Views 49 

    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7. No Image 01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1 by 사고후닷컴
    Views 28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8. No Image 17Oct
    by 사고후닷컴
    2022/10/17 by 사고후닷컴
    Views 68 

    경찰관인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9. No Image 26Sep
    by 사고후닷컴
    2022/09/26 by 사고후닷컴
    Views 38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10. No Image 19Sep
    by 사고후닷컴
    2022/09/19 by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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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1. No Image 20Sep
    by 사고후닷컴
    2022/09/20 by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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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2. No Image 16Aug
    by 사고후닷컴
    2022/08/16 by 사고후닷컴
    Views 25 

    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13. No Image 21Sep
    by 사고후닷컴
    2022/09/21 by 사고후닷컴
    Views 33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14. No Image 0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5 by 사고후닷컴
    Views 25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5. No Image 29Aug
    by 사고후닷컴
    2022/08/29 by 사고후닷컴
    Views 30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16. No Image 25Aug
    by 사고후닷컴
    2022/08/25 by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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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17. No Image 25Aug
    by 사고후닷컴
    2022/08/25 by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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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8. No Image 0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5 by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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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동의한 보험 계약이라고 한 사례

  19. No Image 17Oct
    by 사고후닷컴
    2022/10/17 by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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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0. No Image 17Aug
    by 사고후닷컴
    2022/08/17 by 사고후닷컴
    Views 24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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