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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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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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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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는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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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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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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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