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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일리안

 

- 원글보기 : http://www.dailian.co.kr/news/view/492389/?sc=naver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지만 오는 12일부터 가입하는 보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피해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불법행위로 보고 소멸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제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가입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기존보다 1년 늘었지만, 자살보험금 피해자를 중심으로 소멸시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험사가 약관대로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살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재해사망특약에는 ‘2년 경과 후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고 약관의 규정은 ‘실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지난 2012년까지 미지급된 재해사망 보험금만 2179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보험사는 사안마다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린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을 노린 '꼼수'라고 지적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지난 7년간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잘못된 약관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5년과 2008년 금감원의 분쟁조정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방치한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은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인데 청구권 소멸시효를 만들어놓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법은 계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연식 법무법인 대산 대표변호사는 "지금의 법체제 아래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민사계약으로 보고 10년으로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늘려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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