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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후행차량에 의한 사고…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

운전 중 갓길에 서있다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타고 있던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가입자 최모씨(51)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2월 타고 가던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한복판에 서게 되자, 반대편 차로 갓길에서 수신호로 차량 진행을 유도하다 화물차를 피하려는 승합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신체사고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불법 주정차와 후행 차량에 의한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탄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이후 불법 정차를 해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므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0-01-28[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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