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김모씨(52)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3635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김씨 등에게 2백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는 별도로 그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며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 등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6
715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6
714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713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7
712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7
711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7
710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7
709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8
708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8
»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8
706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8
705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8
704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8
703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8
702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8
701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8
70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8
699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8
698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1.11 8
697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