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주행연습 중이라도 사고회피 주의의무 있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은 지난달 19일 운전학원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씨(69)와 그 가족들이 양모씨(6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25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능력이 없거나 미숙해 기능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습자라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사고회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기능강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미 10여회의 주행코스 연습을 했고, 또 혼자서도 연습주행까지 했으므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에 관한 기본적인 기능은 습득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해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6년 D 자동차 학원 안에서 도로를 건너다 장거리 연습코스 주행을 마치고 대기실로 차를 몰고 오던 양씨에게 들이받혀 부상을 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6
715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6
714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713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7
712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7
711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7
710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7
709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8
708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8
707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8
706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8
»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8
704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8
703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8
702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8
701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8
70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8
699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8
698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1.11 8
697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